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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1-01-18
    • 조회수1024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1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1730(2021. 1. 17.)호
  라. 경기도 공동주택과-700(2021. 1. 1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간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21. 1. 16.)함에 따라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기간: 2021. 1. 18.(0시)~2021. 1. 31.(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대상 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라. 조치 사항: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조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s://apt.bucheon.go.kr) 게시글 참조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hwp

조치사항.zi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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