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1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1730(2021. 1. 17.)호
라. 경기도 공동주택과-700(2021. 1. 1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간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21. 1. 16.)함에 따라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기간: 2021. 1. 18.(0시)~2021. 1. 31.(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대상 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라. 조치 사항: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조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s://apt.bucheon.go.kr) 게시글 참조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