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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홍보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홍보 기간 : 2024. 7. 15.(월) ~ 12. 31. (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안내.jpg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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