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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안내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4-04-17
    • 조회수46

1. 경기도는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제정·고시('21.06.11.)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에 통보(의무)하도록 안내하고 시·군에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기술자문 신청을 상시 받고 있으며, 단지에서 부대토목(보도, 차도,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술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희망하면 교통안전시설 기술자문을 병행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통자문 사례(기술자문결과 보고서)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 1부. 끝.

 

첨부파일

붙임 1. 교통안전 기술자문결과 사례.pdf

붙임 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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