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는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제정·고시('21.06.11.)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에 통보(의무)하도록 안내하고 시·군에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기술자문 신청을 상시 받고 있으며, 단지에서 부대토목(보도, 차도,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술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희망하면 교통안전시설 기술자문을 병행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통자문 사례(기술자문결과 보고서)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