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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4-01-12
    • 조회수190

첨부파일

★(2024)관리인선임신고 안내사항(제출서류 등).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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