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제5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사고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3주 이상의 치료)]가 발생한 경우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관리주체만 해당)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통보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였으니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존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