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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 작성자이건우
    • 작성일2023-08-25
    • 조회수396

1. 경기도 공동주택과-10968(2023.08.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이 개정·시행('23.6.13.)되었으나,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제8호 및 제27조2제8호 등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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