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제도 안내

    • 작성자이건우
    • 작성일2023-07-28
    • 조회수269

1. 경기도 공동주택과-9127(2023.07.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제정 및 고시('21.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안내문 및 교통안전 강화제도 등 관련 자료를 붙임 자료와 같이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hwp

붙임 2. 교통안전 강화제도Q&A.hwp

붙임 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