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공동주택과-9127(2023.07.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제정 및 고시('21.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안내문 및 교통안전 강화제도 등 관련 자료를 붙임 자료와 같이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