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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안내

    • 작성자이건우
    • 작성일2023-04-27
    • 조회수316

경기도 공동주택과-4829(2023.04.24.)호와 관련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제정 및 고시('21.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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