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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 알림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2-12-09
    • 조회수58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7차.zi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60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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