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준칙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알림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2-02-22
    • 조회수83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발췌).hwp

붙임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전문.hwp

붙임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신구조문대비표(전문).hw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602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