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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알림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1-12-30
    • 조회수634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10.19.), 국민제안, 운영상 미비사항 등에 따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제15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전문.hwp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내용 요약.hwp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신구조문대비표.hw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60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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