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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6-12
    • 조회수41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78(2023. 6. 12.)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6986(2023. 6. 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 6. 13. 공포·시행) 등이 아래(붙임)와 같이 일부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대상 확대(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확대)와 관련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을 아래(붙임)와 같이 첨부하오니 시행일(2023. 6. 13.)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안내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알림.zi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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