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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2-12-12
    • 조회수410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동주택과 박희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pdf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zi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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