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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1-06-15
    • 조회수784

붙임 1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리인 선임 신고 시 붙임 2, 붙임 3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집합건물법 개정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문.hwp

[별지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예시)동의서.pdf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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