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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0-10-07
    • 조회수572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동주택과 박희원입니다.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관리규약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34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7-경기도_단지형_공동주택_집합건물_표준관리규약_20130626.pdf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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