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동주택과 박희원입니다.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관리규약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34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7-경기도_단지형_공동주택_집합건물_표준관리규약_20130626.pdf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