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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관련 평가기준 및 참여 안내

    • 작성자임지순
    • 작성일2024-02-01
    • 조회수350

1.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를 보호하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및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착한아파트 선정 신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선정단지의 경우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 모집방법 :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와 함께 안내(6월중) 하고 ①모범·상생관리단지와 ②착한아파트로 나누어 접수  ※ ①과 ②에 중복신청 불가
 ○ 평가분야 : 고용안정(25점), 근무환경(37점), 인권보호(21점), 상생활동(17점)
 ○ 선정절차

○ 포      상 : 도지사 표창(단지 3, 개인 6) 및 인증동판 수여
○ 인센티브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가점 부여(예정)

○ 문      의 : 부천시청 주택정책과(담당자 임지순 ☎032-625-3586)

붙임  1. 선정 절차도
        2. 참여신청서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가 괴롭힘 행위 선언문(예시) 1부.  끝.

첨부파일

착한아파트 관련자료.zi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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