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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시행 알림

    • 작성자임지순
    • 작성일2023-12-21
    • 조회수1332

1.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08. 12. 31.이전 사용검사)
    ○ 신청기간 : 2024. 1. 2.(화) 09:00 ~ 2024. 2. 2.(금) 18:00
    ○ 지원사업 : 옥상방수, 노후설비(변압기,노후전선 등) 교체, 승강기,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 등
    ○ 지원금액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사업비의 50%(비의무관리단지 80%)미만, 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2)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3)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단지당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4) 공동주택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 2~4번 항목은 비의무관리단지 우선 지원함.
    ○ 신청서류 : 붙임1. 참조
    ○ 문    의 : 공동주택지원팀(☎625-3586)

 

※ 유지보수 지원사업 24번 항목(그 밖의 주민공용시설) 예시
  - 사유지내 보행로 개선, 하수시설물 등 개선
  -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공용부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붙임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기준 및 절차(2024) 1부.
        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홍보문(2024)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기준 및 절차(2024).hwp

붙임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홍보문(2024).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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