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해 대상(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시설물의 소독횟수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업무는 반드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소독업자가 수행해야함.
붙임 소독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