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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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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 작성자정서훈
    • 작성일2024-03-12
    • 조회수284

o.관련문서
주택정책과-9400,9401(2024. 3. 11.)

o.안내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 >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4. 3. 11. ~ 3. 22.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붙임1)과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2)를 참고
하여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3)를 통보

 • 제출서류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붙임3) 제출

 • 제출기한 : 3월 25일(월)까지

  ※ 회신 : 메일(tjgns07@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는 놀이시설별 별도(각각) 작성

첨부파일

(붙임1)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hwp

(붙임2)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관리주체용).hwp

(붙임3)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 (관리주체→관리감독부서).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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