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관련문서
주택정책과-9400,9401(2024. 3. 11.)
o.안내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 >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4. 3. 11. ~ 3. 22.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붙임1)과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2)를 참고
하여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3)를 통보
• 제출서류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붙임3) 제출
• 제출기한 : 3월 25일(월)까지
※ 회신 : 메일(tjgns07@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는 놀이시설별 별도(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