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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 재공고

    • 작성자손해진
    • 작성일2021-07-14
    • 조회수659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시행을 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첨부파일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공고(2021).hwp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공고(2021).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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