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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시행을 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공고(2021).hwp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공고(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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