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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안내(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22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해 대상(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시설물의 소독횟수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업무는 반드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소독업자가 수행해야함.

 

붙임  소독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소독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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