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홍보마당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시정홍보]「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요청

    • 작성자김이경
    • 작성일2023-07-03
    • 조회수3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