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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붙임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안내문 1부. 끝.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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