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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70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수강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1577-0337(내선번호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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