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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결과 관련 장기수선계획 운영사례 알림

    • 작성자송재휘
    • 작성일2022-09-14
    • 조회수428

1.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여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
  계획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시행한 2022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결과,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가이드라인」의 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공유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사례를 확인하시고, 장기수선계획 교육수강
  및「가이드라인」숙지를 통하여 제반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기수선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바로알기'강좌
  나.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사례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사례(2022년 상반기 기획감사 결과) (1).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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