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연도별 교육일정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대의운영 및 윤리 교육 홍보

    • 작성자이상준
    • 작성일2022-08-23
    • 조회수519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모든 교육대상자들이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렛 (`22.8월).pdf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포스터 (`22.8월).pdf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자명단(2022.11.3.기준)-송부용.xlsx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