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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홍보

    • 작성자이상준
    • 작성일2022-08-07
    • 조회수366

1. 경기도 공동주택과-9310(2022. 8. 5.)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부천시 공동주택단지에 신청 대상 및 방법(홍보물) 등을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자문 제도를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인 이상 동의(500세대 ↓10인, 500세대 ↑20인)

 

○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팩스 송신(031-8008-4369)

※ 신청경로 :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접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 (자문방법) 관리행정, 장기수선, 계약사무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 후 자문 실시

 

 

붙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홍보물 1부. 끝.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 홍보물(2022.8.).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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