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자문 과정 중 확인된 불합리한 점(관리주체 고유 업무에 대한 자문 신청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으로 한정. 자문진행 시 관리주체만 현장자문에 참여) 등을 개선하고자 2023년 6월~8월까지(3개월)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협조사항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주체 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기능의 모바일 APP, 동 별 게시판 등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안내문 등을 게시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