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추가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착수 및 보조금 교부 시행 : 2022.9.30.(금)까지 정산서류 접수
1) 사업 착수 : 2022.9.9.(금)까지 착공서류 제출
- 착공기한 이후 포기 시 향후 2년간 보조금 신청 패널티 적용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사업비, 사업 범위, 대표자 변경)
이 있는 경우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총사업비 변경 시 보조금 선정 통보 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따라 조정
- 사업 연기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2) 지원금액의 80%내로 선급금 지급 가능(착공서류 제출시 붙임2 참고)
3) 정산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