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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모든 교육대상자들이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렛 (`22.8월).pdf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포스터 (`22.8월).pdf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자명단(2022.11.3.기준)-송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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