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인 이상 동의(500세대 ↓10인, 500세대 ↑20인) ○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팩스 송신(031-8008-4369) ※ 신청경로 :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접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 (자문방법) 관리행정, 장기수선, 계약사무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 후 자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