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가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축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경기도의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및 전세보 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전세사기 피해를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깡통전세확인 및 깡통전세 주의사항」과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홍보이미지(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