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과-13967(2022. 11. 18.)호와 관련,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감소 및 관리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위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방식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준칙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2022. 11.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보육료 현황(보육의 수입의 범위 등)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수신처: a20173003@korea.kr)
※ 기한 내 미회신 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5%이내(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로 산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
4. 기타 이 문서와 관련, 질의사항은 공동주택과 담당자(032-625-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