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정수급 제재·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과 지방보조금 개정에 따른
공공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이수
1) 대 상 :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사업자(필수 이수)
2) 방 법 : 온라인 교육(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https://www.gseek.kr)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 '경기도 청렴교육'(50분 과정)
3) 제 출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스캔 파일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shiken@korea.kr
※ 수료증 기제출 단지도 수료증 이메일 제출 필요
4) 제출기한 : 2022. 10. 5.(수)까지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주무관 신용휘 ☎625-358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