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가모집 안내]
- 대 상 :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추가모집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사업별 잔여예산 및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o. 잔여예산 : 92,010,200원
o. 지원기준 : 사업비의 90% 내, 단지당 최대500만원 이내 지원
o. 사업내용
(교체·구입)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시설개선)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② 공동주택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
o. 잔여예산 : 23,420,460원
o. 지원기준 : 사업비의 90% 내, 비의무단지 우선 지원
o. 구축비용 : 각 세대당 2,200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