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08. 1. 1.이전 사용검사)한 공동주택
○ 신청기간 : 2023. 1. 2.(월) 09:00 ~ 2023. 2. 3.(금) 18:00
○ 지원금액
-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 80%) 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비의 90% 미만,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공동주택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 : 사업비의 90%
○ 지원사업 :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재난알림관리시스템 지원 등
※ 승강기,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등)보수 및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우선지원 예정
○ 문 의 : 부천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625-3586)
붙임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절차(2023) 1부.
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홍보문(20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