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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홍보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9-26
    • 조회수1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 6. 1.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24년 5월 31일까지)

 - 홍보기간: 2023. 9. 20.(수) ~ 2023. 10. 19.(목) [1개월간]

 

 붙임  1. 전광판 홍보안 1부.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

전광판 홍보안.hw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_opt.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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