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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 6. 1.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24년 5월 31일까지)
- 홍보기간: 2023. 9. 20.(수) ~ 2023. 10. 19.(목) [1개월간]
붙임 1. 전광판 홍보안 1부.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1부. 끝.
전광판 홍보안.hw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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