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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이수자 명단(4.30.기준) 게시

    • 작성자조신재
    • 작성일2023-05-02
    • 조회수591

1. 관련: 공동주택과-16694(2023. 5. 2.)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3. 4. 30. 기준,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의 이수율은 14%로 매우 낮은실정이며, 붙임과 같이 이수자 명단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아직 수료하지 않은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지별 이수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배포용)입대의 의무교육 수료현황(23.4.30.기준) .xlsx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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