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2. 1. 28.)으로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기한(`24. 1. 27.)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아울러, `22. 4. 1.부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주차방해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구역에 안내문 부착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 표시 기준 1부.
2. 전용주차(충전)구역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