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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공동주택단지 내 올바른 단위 사용을 위한 안내

    • 작성자양서아
    • 작성일2024-01-12
    • 조회수126

도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 예시
    -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의 단위로 'm'을 사용해야 하나, 'M(메가)'로 사용
    - 무게의 측정단위의 'kg(킬로그램)' 사용 시, 103을 뜻하는 'k(킬로)' 대신 온도 단위인 'K(캘빈)' 사용

 

붙임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1부.  끝.

첨부파일

국가표준기본법 관련.zi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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