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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 예시 -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의 단위로 'm'을 사용해야 하나, 'M(메가)'로 사용 - 무게의 측정단위의 'kg(킬로그램)' 사용 시, 103을 뜻하는 'k(킬로)' 대신 온도 단위인 'K(캘빈)' 사용
붙임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1부. 끝.
국가표준기본법 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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