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에 관한 자료를 홍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이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화재 피난행동요령 인포그래픽 & 방송안내문 1부.
2.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1부.
3. 화재 피난행동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