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10047(2023. 12. 4.)호, 경기도 공동주택과-16486(2023. 12. 5.)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라돈 불안심리 저감 방안 정책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기존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공동주택
3. 이와 관련, 2024년 라돈 측정 기존 공동주택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3. 12. 15.(금)까지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존 공동주택 라돈 측정 개요 》
○ 기간: 2024년 연중 ○ 측정대상: 기존 공동주택(단지당 3세대) ○ 측정방법: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장기측정방법(90일 필름 부착 후 회수) ※ 라돈 측정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1. 기존 공동주택 단지 라돈 측정 대상 조사양식 1부.
2. 라돈 장기측정방법 안내 1부.
3. 2024년 도내 기존 공동주택 라돈측정 대상단지 수요조사 협조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