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비 등 정보공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100세대→50세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비 공개 대상 확대(의무관리대상→10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2023. 7. 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공개 기능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 K-apt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