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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자율시행 안내 홍보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6-14
    • 조회수420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비 등 정보공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100세대→50세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비 공개 대상 확대(의무관리대상→10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2023. 7. 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공개 기능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 K-apt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 관리인 k-atp 사용자 매뉴얼.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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