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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 안내

    • 작성자송재휘
    • 작성일2023-06-08
    • 조회수411

1.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감사 적발에 따른 수동적 업무 시정이 아닌 능동적 업무 개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23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공유

가. 공동주택 관리자 관리업무 교육 지원하기 위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자료 제작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교육기관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24년 道 주관 감사사례를 중점으로 한 온라인 강의 개설 예정임.

나.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모범 관리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규모를 확대(12개→14개)하고, `23년 경기도 모범·상생관리 선정 단지는 경기도 기획감사(매년 실시하는 관리 취약분야 중점 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함.

다. 그 밖에 道 주관 기획감사 수감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재발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모범 관라사례 발굴·전파 및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함.

3.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담당자 송재휘, ☎032-625-3607)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 안내.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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