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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련) 알림

    • 작성자송재휘
    • 작성일2023-05-23
    • 조회수491

1.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이 개정·시행(`22. 12. 11.)됨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제17차)된 바 있습니다.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공개 가능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한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일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관리주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지적사례가 확인·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공유

4. 아울러, 관리규약 상에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준칙」(제17차) 제30조(회의록)를 참조하여 법 개정 사항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이 조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례 1부. 끝.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례(희의록 공개 의무화 관련).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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