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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원업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쉽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열람, 단순이전, 변경등록 등 16종
※ 문의: 교통안전공단 1566-4782, 부천시 차량등록과 625-3961
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
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는 변경등록 발생 시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최고 45만원)가 부과 됩니다.
▸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명칭,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 문의 : 부천시 차량등록과 625-3961
자동차 등 상속이전등록 절차 안내!!!
차량(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 기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 명서,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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