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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자동차 등록관련 홍보사항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3-24
    • 조회수982

자동차 민원업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쉽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열람, 단순이전, 변경등록 등 16종

    ※ 문의: 교통안전공단 1566-4782, 부천시 차량등록과 625-3961

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

 

    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는 변경등록 발생 시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최고 45만원)가 부과 됩니다.

    ▸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명칭,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 문의 : 부천시 차량등록과 625-3961

자동차 등 상속이전등록 절차 안내!!!

 

    차량(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 기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처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 명서,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

    ※ 문의 : 부천시 차량등록과 625-3961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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