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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층 침수 위험 민원 처리사례 알림 및 전파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9-05
    • 조회수236

국민권익위원회의 아파트 지하층 침수 위험 관련 민원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 주요현황

     1) 경사지형에 위치, 지하층 상부가 지상1층으로 개방되어 빗물 유입, 지상1층 트렌치의 용량 초과시 상부가 개방된 지하층 방향으로 우수가 범람

  나. 침수상황 : 집중호우 시기에 지하주차장 침수 및 엘리베이터 홀 우수 유입

  다. 조치사항

      1)(보강조치) 우수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호우 취약조건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부 트렌치 부분을 추가 보강조치

      2) (트렌치 관리) 우천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가 철저히 되도록 관리사무소 협조

  끝.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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