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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 확대 알림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안내

    • 작성자임지순
    • 작성일2023-08-22
    • 조회수309

1. 고용노동부 건강증진팀-1869(2023. 8. 10.)호 및 경기도 노동권익과-7204(2023. 8. 17.)호와 관련됩니다.

2.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예산소진시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시행 주요내용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포함됨)

   ※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위탁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휴게시설은 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붙임 참조.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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