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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기간: 2024. 2. 1. ~ 2. 29. 2. 홍보내용
붙임 1. 메뉴얼(공동주택) 1부 2. 신고제도 안내문 1부 3. 서면 신고서식 1부. 끝.
공동주택용(매뉴얼).pdf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hwp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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