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홍보마당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시정홍보]「2023년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작성자양서아
    • 작성일2024-02-02
    • 조회수1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기간: 2024. 2. 1. ~ 2. 29.
  2. 홍보내용

 

 

붙임  1. 메뉴얼(공동주택) 1부
        2. 신고제도 안내문 1부
        3. 서면 신고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용(매뉴얼).pdf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hwp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